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大韓民國大統領權限代行[br]The Act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''' >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[[국무총리]], [[정부조직법|법률]]이 정한 [[국무위원]]의 [[의전서열|순서]]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 >---- > [[대한민국 헌법]] 제71조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대한민국헌법/(19880225,00010,19871029)/제71조|#]] [[대한민국]]의 [[대통령 권한대행]]. 보통 권한대행은 [[대한민국 헌법|헌법]] 및 [[정부조직법|관련 법률]]에 의거 1순위인 [[국무총리]]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. 그렇기 때문에, [[헌법]](憲法)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[[총리]]를 임명할 때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동의(의결)를 받도록 하고 있다. 또한 헌법은 대통령과 동시에 국무총리에게도 사고나 궐위가 발생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태를 예정하여, 국무총리 다음으로도 법률이 정한 [[국무위원]]이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맡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. 즉, [[정부조직법]]에 따른 행정각부의 순위 및 의전서열에 따라, 남은 내각 구성원들이 차례대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.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